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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복지정보
[내용정정 재공지]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재공지
Name관리자 Tel E-mail Date2024-04-11 Hit62



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내용중
1. 월세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요건이 폐지되어
  보증금과 월세 규모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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